카테고리 돋보기 닫기

창업톡톡

+ 더보기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공통의 관심사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소통해보세요

글쓰기

전체글 17,742

[관련법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공제하며, 음식업의 경우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한 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교부받은 매입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전표를 집계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음식점 사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 또는 리어커나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5%이하의 금액 한도내에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그 발행금액의 1/100을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로 공제한다. 단 음식점의 경우엔 1.5/100를 공제하여준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일 년에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지는 않는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14 댓글 0

[관련법규]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구분하며 1기 중의 실적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규이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4월25일과 10월25일에 예정신고를 할 수 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39 댓글 0

[관련법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다.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는 기간(6개월 단위)의 신고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고 신고매출액 1,199만원이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지만 매출액이 1,200만원이 되면 부가가치세로 36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매출액 1,20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금까지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다. 이때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1,2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8년 6월30일까지 매출액이 700만원이면 3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 700만원임으로 이를 6개월로 환산하면 1400만원이 되어 납부면제를 받을 수 없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22 댓글 0

[관련법규] 폐업절차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폐업 후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사업의 경우엔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폐업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일자를 기록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폐업을 한 경우엔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폐업신고를 즉시 하지 않거나 아예 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제재조항이 없다. 또한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15 댓글 0

[관련법규] 소득세의 사후처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세도 바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휴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사업자 본인이 원하여 수시부과신청을 하는 경우엔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매출액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시부과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중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시부과된 사항을 고려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수시부과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경우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방법과 무기장의 경우 기본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수시부과할 때는 단순경비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45 댓글 0

[관련법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거래상대방은 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계산서나 영수증에 기록된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등을 받아도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이상으로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학자나 시민단체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며 물건의 구입도 시장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람들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T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정부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세정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이며 향후 전자화폐가 상용화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보면 이러한 세정환경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매출액은 자꾸 노출되어 신고 금액은 올라가는데 매입계산서 등이 부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도 부당하게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959 댓글 0

[관련법규] 두가지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81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 전에 물품을 매입한 경우 계산서는 어떻게?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아야 한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04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엔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먼저 신청 발급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금액이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엔 보증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무실 해당 건물의 도면에 층 호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엔 설립신고서를 작성하고 정관과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64 댓글 0

[관련법규]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면세물품만 취급하다가 과세물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되지만 면세물품을 취급하지 않고 과세물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5181 댓글 0

[관련법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1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세금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가장하여 소득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출자내역 등을 신고하여야한다. 간혹 어떤 세무공무원들은 공증한 동업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엔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269 댓글 0

[관련법규]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즉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제출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폐업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도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385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 미등록 관련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동안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2월1일 개업하고 20일이 지난 3월5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며 만약 4월2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입세액 불 공제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후 20일내에 신청한 경우엔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58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내용도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A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B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A사업장은 무신고 무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노점이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사업장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28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장은 어디로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내용도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A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B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A사업장은 무신고 무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노점이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사업장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30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1. 업종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부류표상의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종이 결정되면 업종 코드번호가 부여되는데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매입, 소득 등 모든 내용은 이 코드번호로 관리한다. 따라서 코드번호가 잘못되면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정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2. 겸업종의 경우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3. 임대차내용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러한 임대차 정보는 임대인의 부동산 소득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신고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임차료를 적게 기재하면 나중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부당하게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본과 남에게 빌린 자금을 구분해서 적으면 된다. 국세청에는 모든 사람이 벌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자기 자본이 많은 경우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95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정정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준다. 다만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즉시 발급하여 주고 있다. 사어자등록 정정 사유 ① 사업장 이전 -> 임대차계약서와 상가건물 해당부분에 대한 도면 첨부 ② 상호변경 ③ 업태와 종목의 변경, 추가, 삭제 ④ 임대차 내용의 변경 -> 임대인, 사용면적,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등의 변경 시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⑥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없다. 따라서 명의가 바뀌면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상속으로 명의 변경 -> 개인은 명의변경이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사유에 해당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41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의 발급과 거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조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은 신청 즉시 발급을 하여주고 있다.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정기한인 7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 조사를 거친 후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혹시 과거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세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가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을 등록하기도 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368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회계전표

회계전표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762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668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현금지출장

현금지출장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0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현금수입장

현금수입장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52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합계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항목)

합계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항목)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751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합계잔액시산표(대차대조표항목)

합계잔액시산표(대차대조표항목)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88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할인어음일보

할인어음일보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81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판매비와일반관리명세서

판매비와일반관리명세서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63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41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투자부동산명세서

투자부동산명세서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527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47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앞면)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앞면)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80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