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상공인힐링프로젝트 (문의: 031-259-6221~2)
신청대상은? 사업참여 소상공인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취업 및 창업희망자 경기도내에 소상공인 창업, 취업,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자 지원사항은? 소상공인 힐링프로젝트 지원사항 구 분 기 간 지 원 내 용 실무교육(이론교육) 18시간 취업분야 : 취업능력향상, 재취업전략 수립 등 창업분야 : 홍보·마케팅, 입지선정, 서비스 등 실무교육(전문교육) 30시간 분야별 실습 및 현장체험, 입지분석, 마케팅 등 현장연수 실시 4개월 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취·창업 체험 등 기술지도비 지급 4개월 소상공인사업자 기술지도비 지급(1일 4시간) 여비교통비 지급 4개월 취·창업희망자 여비교통비 지급(1일 4시간) 취·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취업희망자 취업연계, 창업희망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연계 등 진행절차는? 소상공인 홈페이지( www.gsbdc.or.kr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egbiz.or.kr )에서 내용확인 사업참여 소상공인 사업자 및 취·창업희망자 모집/선정 취·창업희망자 실무교육 실시 매칭(소상공인 사업자 ↔ 취·창업희망자) 및 소상공인 사업장 현장연수(수당지급) 취업 및 창업 후 사후관리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부서소상공돌봄팀 연 락 처 : 031-259-6221~2 / cloto31@gsbc.or.kr
비즈 2014.11.13
58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