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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17,742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제3교실 / 11월01일~ 11월30일 / 각지역 설명회장 / ..

 
비즈 2014.11.13 조회수 5506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라이온PC스튜디오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서울숲 SK V1..

 
비즈 2014.11.13 조회수 5584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가오가 / 매월2주 4주 화요일 수요일 / 가오가 삼성역 직영점..

 
비즈 2014.11.13 조회수 5681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락개그포차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 영등포 양평동 4가 20..

 
비즈 2014.11.13 조회수 5572 댓글 0

[창업설명회] ORGA 사업설명회 일정

 
비즈 2014.11.13 조회수 5464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상권분석 및 코바코 성공사례 발표/가맹점 방문 및 무료시식

 
비즈 2014.11.13 조회수 3768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정성쿡에서 11월24일(월)오후2시 외식창업설명회를 실시합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3868 댓글 0

[박람회] 제32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 9월 25일 ~ 27 일 (S..

 
비즈 2014.11.13 조회수 3516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2014.9.25~9.26)

 
비즈 2014.11.13 조회수 3678 댓글 1

[박람회] [창업박람회] 부산창업박람회(2014.9.18~9.20)

 
비즈 2014.11.13 조회수 3399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2014.11.27~11.29)

 
비즈 2014.11.13 조회수 3365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2014 일산 킨텍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14년11월14..

 
비즈 2014.11.13 조회수 3597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K SHOP 2014 박람회 안내

 
비즈 2014.11.13 조회수 3634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대구창업박람회-2014년 12월 5일(금)~ 12월 7일(일)

  01. 전시명칭   제9회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동시개최 : 제1회 대구 국제 치킨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02. 전시 목적   ▶ 프랜차이즈 창업, 전수창업, 독립 창업을 계획중인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업종전환예정자 등을 위한 창업 정보 제공 (인큐베이팅 지원)  ▶ 상권 분석,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토탈 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및 유관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대 기여       03. 전시기간   ▶ 기       간 : 2014년 12월 5일(금)~ 12월 7일(일)  ▶ 관람시간 : 10:00 ~ 18:00 (입장마감 17:00)    7일(일)은 10:00 ~ 17:00 (입장마감 16:30)       04. 장소   ▶ 대구 EXCO (제3전시홀)     05. 주최   ▶대구MBC, 영남일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구경북지회       06. 주관   ▶ 제일좋은전람,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07. 후원   ▶ 대구광역시       08. 부대행사   ▶ 무료창업세미나, 사업설명회, 떡볶이특별관     
비즈 2014.11.13 조회수 3429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2015 프랜차이즈 서울- (장소: 삼성동 코엑스, 기간: 20..

   
비즈 2014.11.13 조회수 3356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제3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2015 (일시:2015년1월15일..

     
비즈 2014.11.13 조회수 3541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경남창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2014.11.21~11.23)

비즈 2014.11.13 조회수 3729 댓글 0

[박람회] 2014 월드식품박람회 - 12월 4(목) ~ 6일(토) ㅣ 킨..

 
비즈 2014.11.13 조회수 5439 댓글 0

[창업설명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 2014년11월 12일(수) ~ 15일(토..

 
비즈 2014.11.13 조회수 3603 댓글 0

[박람회] 호텔&레스토랑 산업전 HOREX 2014 - (장소: 킨텍스, ..

 
비즈 2014.11.13 조회수 3547 댓글 0

[창업설명회] [창업설명회] 제10회 서울 국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개최 - 10월16일(목..

 
비즈 2014.11.13 조회수 3837 댓글 0

[박람회] [창업박람회] 2014 일산 킨텍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14년11월14..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2014년11월14~16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3390 댓글 0

[박람회] K SHOP 2014 박람회 안내

  K SHOP 2014 ​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요일) ~ 9월 27일(토요일) 3일간 ​ 장소 : 일산 킨텍스 ​ 주최 : 킨텍스,(주)이상네트워크 ​ 요금 : 일반 1만원, 단체 및 중고생 5천원 ​ 홈페이지 : http://kshop.org/kshop2014/ ​ ​ ​ *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      
비즈 2014.11.13 조회수 5539 댓글 0

[세무지식] 사업장을 임차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비즈 2014.11.13 조회수 4776 댓글 0

[세무지식] 사은품으로 주는 물품의 비용처리

커피?프랜차이즈 영업점이 손님들에게 제공할 머그컵(단가2,000)을 구입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단가 5000원이하는 무조건 광고선전비로 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때 광고선전비란 상품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광고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사항이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고선전물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해당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회사, 상품등을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고, 특정인에게 만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었으나, 2009.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한도내에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당 5,000원이하의 물품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5063 댓글 0

[관련법규] [커피전문점창업]세금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세금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허용) 부동산임대인의 경우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허용) 면세품, 농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가능.   2.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 해당 세무서별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는   지역이 있으며,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때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년간 매출액을 예상하여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947 댓글 0

[관련법규] 권리금 이해 (바닥권리금)

  권리금 이해 (바닥권리금) 권리금 이란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권리금은 점포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움 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궝리금이 높은것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될수 있다.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를 꼭 해두어야 할부분이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해 버린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려버릴수 있으므로 계약당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꼭받는것이 좋다. 그러나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대한 법률적 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릴 경우 특약을 지키지 않아도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는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특정 원칙이 없다. 이런점 때문에 권리금은 매도자의 사정,중계인의 역할, 협상 여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리금의 종류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에따라 권리금에 이들세가지 모두가포함 되거나 일부만 포함 되기도 한다.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란 상권이 가져다 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 한다.   - 바닥 권리금은 어떻게 구해지나 이 역시 특별한 산정 공식은 없다. 다만 예을들어 설명 하자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상가의 경우 건물이 완공 되지도 않고 누가 사용 하지도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 하거나 기업 단체에서 테마상가를 기획 하면서 이 상가가 완공되면 사람이 바글 바글 할테니 누가 들어와도 장사는 성공 이라며 바닥 권리금을 요구 하기도 한다. 결국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kkkcy3sun/140129794937    
비즈 2014.11.13 조회수 6139 댓글 0

[관련법규]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 솔직히 창업하기 힘듭니다 뭐 하려고 하면 왠만한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구요 그것 보단 경쟁이 아직 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사업은 아직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선진국인 미국에선 이미 행해 지고 있는 사업이구요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쌔지기 전에 미리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전에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권리소득이란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을때 자신은 일을 하지않고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일로는 빌딩 소유주 기업사장님 휴대폰 대리점이죠 빌딩소유주는 매달 월세를 받고 기업사장님은 부하직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죠 또 휴대폰 대리점은 고객의 요금을 받는것으로 일하지 않고도 매달 소득을 받는거죠 제가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사업은 휴대폰 대리점으로서 일반 길거리 대리점과는 같은 방식이지만 다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길거리대리점은 5억이란 사업자금이 필요하지만 이사업은 5억이 들지 않고 길거리 대리점과 같은 일을 할수 있는것이죠 또 이사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돈을 잃지 않는것이죠 왜냐 5억을 써서 사업을 시작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라는것은 없습니다 이점에서 큰메리트를 느낄수 있죠 이사업은 퍼스트xx와 같이 폰마진을 위한 사업은 아니구요 전혀 다른사업으로 그냥 길거리 대리점을 손쉽게 하는것입니다 이번해에 5월에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는것을 아시나요?? 블랙리스트 제도는 앞으로 휴대폰을 편의점같은 곳에서 사서 바로 유심칩을 꽂기만 하면 사용할수있는 그런식으로 변하는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휴대폰사업이 엄청많은데 제가 하는 사업은 최초로 만들어진 사업이구요 다른 비슷한 사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다단계같은 회사와 진짜를 구별 하실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제도는 미국에서 예전부터 행해 지고 있었구요 미국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엔 휴대폰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외 많은 선진국엔 휴대폰 대리점이 없고 제가 소개한 대리점이 있구요 그분들이 많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미래의 소식을 95%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말도 안된다며 넘어 가죠 그런데 그중 5%는 이런글을 자세히 보고 사업을 해서 정말 억대 부자가 됬습니다 그래서 부자탄생이 많지 않은겁니다 전 95%의 인간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미리 이정보를 진심으로 받아 들여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알려 드린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사업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혼자하지 왜 혼자 하지않느냐고 그이유는 이사업은 파트너쉽으로 구성된 사업이라 다같이 해야 더 잘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런말을 하면 불법다단계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건 불법다단계가 아닙니다 불법다단계는 윗사람만 돈을 벌고 아랫사람들은 돈을 계속 잃기만 하는 그런식의 일이구요 저희는 가장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적은돈으로 길거리대리점을 차리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위에서 말했듯이 실패해서 큰돈을 잃고 하는게 없습니다 이사업은 미국정부에서 일반인에게 통신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현재 선진국에선 많은 통신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을 따라 이사업을 행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업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정말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한다고 모두 부자가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열심히하고 일에 열정을 갖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분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혼자 대리점하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런것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파트너쉽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도와주면서 합니다 여기서 http://motiveon.co.kr/index3.php 들어가시면 사업설명을 3강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다 보시구 정말 이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아이디 누르시고 쪽지보내기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다단계라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정말 다단계는 아니구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전 정말 미래를 보고 열정적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5741 댓글 0

[관련법규] 가산세 등

일반적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전산 처리되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5 월에 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의사, 수의사,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황신고서상에 신고해야할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 매출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미제출의 경우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0.5%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278 댓글 0

[관련법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금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15/100, 고물상업 등은 20/100, 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은 30/100, 운수. 통신업은 40/100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이 2,0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2,000,000 x 30/100 x 10% - 1,000,000 x 30% = 360,000원 *간이과세자의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 해야 할 세액은 360,000원보다는 적어진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67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