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톡톡
업종별 게시판
창업정보게시판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s-valueup 2026-10-23 14:06 | 17
[조세조약]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 양국 조정 구조와 3년 기한·창구·준비 자료
\"중국 세무국이 자회사 매입가격이 높다며 이익을 올려 잡았습니다. 한국 본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요?\" 중국에 생산·판매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재무팀이 이전가격 조사를 한 번 겪고 나면 꼭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입니다. 두 나라 과세당국이 직접 협의해 중국의 증액분과 한국의 감액분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상호합의는 신청 창구, 기한, 서류 언어, 세금 선납 여부까지 한국 쪽과 조건이 다르므로, 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양쪽 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1994년 서명)과 2006년 제2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중국 규정은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와 성(省) 세무국 게시본(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2013년 제56호·2017년 제6호·2019년 제35호 공고, 증치세법)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3 조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처리기간 통계, 다자협약(MLI) 적용 여부 등은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의 출발점: 한중 조세조약 제9조는 특수관계기업 간 독립기업 조건과 다른 조건 때문에 줄어든 이윤을 그 기업 이윤에 넣어 과세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상대국의 대응조정 의무 문단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감액은 제25조 상호합의로 풀어야 합니다.
기한: 조약상 이의 제기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 법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창구: 한국 본사는 국세청장, 중국 자회사는 국가세무총국에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 개시 신청표」를 냅니다. 중국은 조정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반영: 한국은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대응조정을 받습니다.
세목 구분: 조약과 STA 조약혜택 규정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만 다룹니다.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상호합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1조는 관련방과의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맞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면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시조례 제123조는 그 조정을 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조약 쪽은 이렇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9조는 OECD 모델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고, \"상대국이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한다\"는 대응조정 문단이 따로 없습니다. 2006년 제2의정서도 제1조·제2조·제11조 제7항·제23조 등을 고쳤을 뿐 제9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쪽 감액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제25조 상호합의절차에서 양국이 합의한 결과를 한국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그 연결 고리입니다.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도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6호(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제47조에서 상호협상 내용으로 \"조약 일방의 특별납세조사조정으로 인한 다른 일방의 상응조정 협상\"을 명시합니다.
조약 기한: 한중 조약 제25조 제1항은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는 해당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출된 합의를 양국 국내법상 시간적 제약에 불구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한국 창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개시를 신청하도록 합니다(조약 해석 자체의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 같은 조 제2항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둡니다.
중국 창구: 중국 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2017년 제6호 제48조에 따라 조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국가세무총국에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 신청표」와 조정 사항 설명을 서면으로 냅니다. 직접 내면 제출일, 우편이면 총국 수령일이 신청일입니다. 국가세무총국이 개시를 결정하면 관할 세무기관이 통지 접수 후 15개 근무일 내에 기업에 통지서를 송달합니다(제50조).
시간표: 한국 법상 상호합의절차는 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 수락 의사를 통보받은 날 등에 개시되고(제45조), 합의가 안 되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됩니다. 양국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면 8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6조).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한국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과 본래 제척기간 중 나중 것으로 늘어납니다(제51조).
한국 측 서류: 시행령 제82조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① 관련 결산서·세무신고서, ② 국내외에서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등을 냈거나 낼 예정이면 그 신청서, ③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국세청장은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중국 측 서류와 언어: 2017년 제6호 제59조는 상호협상 신청 자료를 중문과 영문 두 가지로 내고, 양국 당국에 낸 자료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본사 의견서와 중국 자회사 설명이 어긋나면 협의가 길어지므로, 한 벌의 기능·위험 분석과 비교가능성 자료를 두 언어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중국의 선납 요건: 같은 공고 제52조는 특별납세조정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종결됐더라도 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 세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제44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의 추징 기업소득세에 대해 인민은행 기준이율에 5%포인트를 더해 이자를 계산하고, 동기자료(이전가격 문서)를 제공한 경우 기준이율만 적용합니다.
불복과 병행: 중국에서는 조정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세액·이자 등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한국 법은 상호합의 결과를 이행하려면 신청인이 합의를 수락하고,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면 관련 불복을 취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7조 제3항). 상호합의와 쟁송 중 중심을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호합의가 종결되면 국세청장 등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법 제47조 제2항). 이후 대응조정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와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 집행은 2017년 제6호를 따릅니다. 2013년 제56호 공고는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을 따로 정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제38조). 2017년 제6호 제56조는 총국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관할 세무기관이 15개 근무일 내에 기업에 합의 내용을 송달하고, 추가 납부·환급이 필요하면 해당 통지서를 붙여 집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납부 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법 제49조의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는 체약상대국도 상호합의 진행 중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중국은 앞서 본 대로 납부를 신청 요건처럼 다룹니다.
한중 조약 제2조가 대상으로 정한 중국 조세는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이를 대체한 유사 조세입니다. 즉 소득세 계열만 조약 대상입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공고도 조약 혜택을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경감·면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행판단, 신고 시 적용, 관련 자료 보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증치세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개인이 중국 내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일반적인 서비스·무형자산 판매는 6% 세율입니다. 이 세금은 조약 대상 세목이 아니므로 조약상 감면이 없습니다. 2013년 제56호 제3조도 상호협상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약 적용 범위로 한정하고, 범위 밖 사안은 양국 당국이 동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협의합니다.
이전가격과 연결하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나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기업소득세에서 손금이 부인돼도, 그 대가에 붙어 이미 원천징수된 증치세는 상호합의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2017년 제6호 제42조는 해외 관련방에 지급한 이자·임대료·사용료를 조정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세 조정분\"과 \"증치세·원천세\"를 처음부터 나눠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한국 측 | 중국 측 |
|---|---|---|
| 근거 | 한중 조약 제25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제42조~제51조 | 한중 조약 제25조, STA 2017년 제6호(특별납세조정), 2013년 제56호(조약 해석·적용) |
| 신청 창구 | 국세청장(조약 해석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 | 국가세무총국(특별납세조정), 성 세무기관 경유(조약 일반 사안) |
| 기한 |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조약 기한(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
| 서류 | 신청서, 결산서·세무신고서, 불복 신청서, 의견서 | 개시 신청표와 조정 사항 설명, 중문·영문 병행 |
| 선납 | 상대국이 유예를 허용할 때만 납부유예 특례 | 미납 시 신청 거절 가능, 이자 가산 |
| 결과 반영 | 통보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경정청구 | 합의 송달 15개 근무일, 보(퇴)세 통지 |
| 세목 | 법인세 | 기업소득세(증치세는 대상 아님) |
(가정) 한국 제조사 A사는 중국 판매 자회사 B사에 완제품을 공급합니다. 중국 세무기관이 B사의 판매 마진이 비교대상 기업보다 낮다며 3개 연도 합계 1,000만 위안의 소득을 증액하는 특별납세조정을 했습니다.
B사는 조정 소득에 기업소득세 기본세율 25%를 적용한 250만 위안과 이자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전가격 문서를 갖췄다면 이자는 기준이율만 붙습니다.
B사는 국가세무총국에, A사는 국세청장에 각각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같은 기능·위험 분석을 중문·영문으로 맞춰 냅니다.
양국이 증액분 중 일부(예: 700만 위안 상당)를 A사 공급가격 인하로 보기로 합의하면, A사는 종결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그만큼 한국 과세소득을 줄이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중과세로 남습니다.
공급가격 조정에 따라 B사가 이미 낸 증치세나 수입 단계 세금은 이 합의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중국 조사 통지서·초보 조정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조약상 3년 기한 기산점을 확정
한국 국세청장 신청은 \"과세 사실을 안 날\" 기준 3년을 따로 관리
중국 자회사의 조정 세액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여부를 먼저 결정
기능·위험 분석, 비교대상 자료, 계약서를 중문·영문으로 일치시켜 준비
행정복의·소송을 병행할지, 상호합의 수락 시 취하할지 전략 정리
종결 통보 수령 후 3개월 안에 한국 경정청구 일정 확보
기업소득세 조정분과 증치세·원천징수분을 나눠 손익 계산
한중 조약에는 상대국 대응조정 문단이 없으므로 상호합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 감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금을 먼저 내야 상호합의 문이 열리는 구조라 현금 부담이 선행합니다.
중국의 조정 가능 기간은 10년이라 오래된 연도의 가격 정책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증치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상호합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격 정책을 바꿀 때 세목별 영향을 함께 보세요.
중국 이전가격 상호합의는 \"중국에서 늘어난 이익을 한국에서 줄여 주는\" 유일한 공식 통로입니다. 그러나 조약에 대응조정 의무가 없고, 중국은 선납과 중·영문 자료를 요구하며, 한국은 종결 후 3개월이라는 짧은 반영 기한을 둡니다. 조사 초기부터 양국 기한을 한 달력에 올리고, 같은 이전가격 논리를 두 당국에 일관되게 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가 특별납세조정 통지를 받았을 때 조약상 3년 기한과 한국 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하고, 한국 본사의 상호합의 개시 신청서·의견서와 대응조정 경정청구까지 이어서 준비해 드립니다. 중국 측 신청 자료와 논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기능·위험 분석을 정리하고,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원천세 영향을 나눠 실제 회수 가능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 제2조·제9조·제2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2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2006) — https://www.law.go.kr (2026-10-2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2조~제47조·제49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2조 — https://www.law.go.kr (2026-10-23 조회)
国家税务总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제41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23 조회)
中国国务院,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23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3 조회)
国家税务总局江苏省税务局 게시,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17/3/17/art_23636_2079.html (2026-10-23 조회)
国家税务总局, 公告2013年第56号《税收协定相互协商程序实施办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396/content.html (2026-10-23 조회)
国家税务总局, 公告2019年第35号《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23 조회)
国家税务总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제15조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3 조회)
[조세조약] 중국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중국 조세조약을 처음 읽는 법
[조세조약] 중국 조세조약 신청 절차, 자행판단·자료 보관과 지급자 책임 정리
[조세조약] 중국 조세조약 원천세 환급, 조약 한도 넘게 떼인 세금 3년 안에 돌려받기
중국 자회사 서비스비 송금, 용역 증빙·관리비 손금불산입부터 5만 달러 備案까지
[해외진출 세무] 중국 기업소득세 증치세 구조, 현지법인 설립 전 두 세목 연결법
[조세조약] 조세조약 이중과세 남는 경우, 소득 성격 충돌·시기 차이·공제한도 정리
[조세조약] 베트남 이전가격 상호합의, 통지 후 3년 기한·신청 창구·대응조정 자료
[조세조약] 호주 이전가격 상호합의, 한호 조약 3년 기한·ATO 신청·한국 대응조정
#중국이전가격 #상호합의 #한중조세조약 #대응조정 #특별납세조정 #이중과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0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