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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ueup 2026-10-21 14:46 | 9
[해외법인 설립] 일본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업종 분류·지분 취득·사후보고 45일 정리
\"일본 법인 등기는 끝났는데, 일본은행에 뭘 또 내야 한다고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사전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죠?\" 일본 진출 실무에서 등기·계좌 개설만큼 자주 빠지는 단계가 외환법 신고입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받되, 국가안보·공공질서와 관련된 업종에 한해 투자 전에 정부 심사를 받게 합니다. 문제는 \'지정업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처럼 한국 스타트업이 흔히 하는 사업도 사이버보안 관련 업종으로 묶일 수 있어, 업종 판정을 설립 일정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 외환법 조문(제27조·제55조의5)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영문 번역본(일본어 원문 병기)과, 신고 대상 행위·지정업종 예시는 재무성 「Outline of the system (For investee companies)」와 개정 설명자료와, 일본은행 역할·벌칙·온라인 제출은 일본은행 「外為法の報告制度について」와, 설립 시 보고기한은 JETRO 설립 안내(2026-10-07 수집본)와 대조했습니다(재무성·일본은행 자료는 2026-10-21 조회). 재무성은 영문 번역이 편의용이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일본어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비거주 개인, 외국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이들이 의결권 과반을 가진 일본 회사 등이 \'외국투자가\'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세우면 한국 본사가 외국투자가입니다.
무엇을: 비상장 회사 주식은 1주라도, 상장 회사는 1% 이상 취득하면 대내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임원 선임 동의, 사업 양도 제안·동의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어느 업종: 무기·반도체·배터리·사이버보안(정보처리기기·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인프라 등 지정업종이면 사전신고, 아니면 사후보고입니다.
언제까지: 사전신고는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야 투자할 수 있고(단축 가능, 심사 필요 시 4개월까지 연장), 사후보고는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입니다.
출발점은 투자 대상 일본 회사가 실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본사의 업종이 아니라, 일본 자회사(또는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이 지정업종(Designated Business Sectors)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재무성 설명자료가 드는 지정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재무성 예시 |
|---|---|
| 제조 | 무기·항공기(드론 포함)·우주·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기술,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축전지와 소재,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영구자석 등 |
| 사이버보안 | 정보처리기기·부품·소프트웨어 제조, 정보서비스 |
| 인프라 | 전기·가스·통신·수도·철도·석유·열공급·방송·공공 버스 |
| 기타 |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제품 제조, 항공·해상운송 등 |
실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본 자회사의 정관 목적과 실제 매출 구성을 일본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무성 외국인투자 안내 페이지가 관련 자료로 일본표준산업분류를 함께 걸어 두고 있습니다.
재무성 「관련 법령」 페이지의 지정업종 고시와 별표(Appended Table 1~3), 코어업종 고시를 대조합니다.
상장회사에 투자한다면 재무성이 공개하는 상장회사 구분 목록(2025년 7월 15일 기준판)으로 해당 회사가 사후보고만 필요한지, 지정업종인지, 코어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정관 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넓게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과 무관한 목적을 잔뜩 넣으면 업종 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라면 목적 조항을 실제 사업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무성 자료는 신고 대상 \'투자 및 관련 행위\'를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상장 회사 주식 1% 이상 취득
비상장 회사 주식 1주 이상 취득(기준 없음)
외국투자가 본인이나 밀접관계자를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감사로 선임하는 데 동의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 양도·처분을 제안하거나 동의
한국 기업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신설 자회사도 \'비상장 회사 주식 취득\'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100% 출자로 세우는 순간 해당하므로, 업종에 따라 등기 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JETRO도 지정업종이면 자회사 설립 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JETRO 지점 설립 절차는 첫 단계로 \"업종에 따라 일본은행에 지점 설치 사전신고\"를 둡니다.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외환법이 정한 업종이면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또 외국투자가의 범위에는 외국인이 의결권 과반을 가진 일본 회사도 포함되므로, 일본 자회사가 다른 일본 회사에 출자하는 손자회사 투자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전신고(외환법 제27조): 지정업종 대내직접투자를 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사업 목적·금액·실행 시기 등을 재무대신과 사업소관대신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투자를 실행할 수 없고, 심사가 필요 없다고 보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안보 심사가 필요하면 금지기간을 수리일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일본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하며, 접수 실무는 일본은행이 맡습니다(외환법 제69조에 따른 사무 위임).
사후보고(외환법 제55조의5):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대내직접투자는 실행 후 내용과 실행 시기 등을 보고합니다. JETRO는 회사 설립 후 원칙적으로 설립일부터 45일 이내 일본은행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재무성 개정 설명자료도 주식 취득 후 사후보고 기한을 결제일부터 45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사전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신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금액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냈다고 사후 보고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성 비상장회사 흐름도는 사전신고·수리 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의 사후보고를 내도록 구분해 두고 있으므로, 취득 뒤 보고 의무가 남는지 일본은행 Q&A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일정이 길어지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은 실제 실행 일정에 맞춰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성은 일정한 경우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를 내고, 투자 이후에도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본인이나 밀접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
지정업종 사업의 양도·처분을 주주총회에 제안하지 않을 것
투자 대상 회사의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
이 면제는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회사 설립처럼 본사가 경영을 직접 맡는 투자는 이사 선임이 전제이므로 면제 조건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면제는 주로 소수지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사 선임 동의 등 일정 행위에 대한 별도 사전신고(PN-CA)는 국가안보상 우려가 없으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종료를 통지한다고 재무성 자료는 설명합니다.
재무성 외국인투자(FDI) 페이지: 법령 번역, 지정·코어업종 고시, 상장회사 구분 목록, 심사 고려요소를 모아 둡니다.
일본은행 외환법 Q&A(대내직접투자·특정취득 편): 일본은행 국제국이 2025년 11월 개정판을 게시하고 있고, 서식·작성 요령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은행 외환법 온라인 시스템: 신고·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일본은행 안내는 외환법 위반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같은 벌칙이 있다고 예시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유형마다 다르므로,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전신고(事前届出) | 사후보고(事後報告) |
|---|---|---|
| 대상 | 지정업종 회사에 대한 대내직접투자 | 지정업종이 아닌 투자, 면제 적용 투자 |
| 근거 | 외환법 제27조 | 외환법 제55조의5 |
| 시점 | 투자 실행 전 | 투자 실행 후 |
| 대기·기한 | 수리 후 30일 대기(단축 가능, 최대 4개월 연장) |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
| 실행 가능 기간 | 신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주식 취득) | 해당 없음 |
| 접수 창구 | 일본은행 경유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 일본은행 경유 |
(가정) 한국의 B2B SaaS 기업 K사가 도쿄에 100% 자회사(주식회사)를 세우려 합니다. 자회사는 일본 고객사에 클라우드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판매하고, 일부 기능은 일본 현지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회사의 사업이 재무성 예시의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에 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K사는 등기 일정 전에 일본표준산업분류와 지정업종 고시를 대조했습니다.
지정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설립(주식 취득) 전에 일본은행을 경유해 사전신고를 내고, 수리 후 30일 대기기간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계좌 개설·직원 채용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반대로 단순 판매·마케팅만 하는 회사로 사업을 좁힌다면 사후보고 대상일 수 있고, 이 경우 설립일부터 45일 이내 보고를 일정표에 넣으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쪽에서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본 외환법 신고와 한국 외국환거래 신고를 한 일정표에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자회사(또는 투자 대상)의 실제 사업을 일본표준산업분류로 정리
재무성 지정업종·코어업종 고시와 별표 대조, 상장사는 구분 목록 확인
사전신고 대상이면 수리 후 30일과 연장 가능성(최대 4개월)을 설립 일정에 반영
일본 거주 대리인(사법서사·변호사 등)과 일본은행 온라인 제출 여부 결정
사후보고 대상이면 설립일(결제일)부터 45일 기한 관리
이후 증자·손자회사 출자·임원 선임 때마다 신고 대상인지 다시 점검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순서를 맞춰 송금 일정 확정
업종 판정은 한국 본사 업종이 아니라 일본 법인의 사업 기준입니다. \"우리는 IT 서비스라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1주만 사도 대내직접투자입니다. 소액 지분 투자라도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전신고 대기기간은 법인 설립 일정 전체를 밀어냅니다. 일본 진출 일정을 짤 때 외환법 신고를 등기보다 앞에 두세요.
재무성 영문 자료는 편의 번역입니다. 최종 판단은 일본어 원문 고시·일본은행 Q&A 기준으로 하세요.
일본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의 핵심은 \"업종 판정 → 지분·행위 확인 → 기한 관리\" 세 단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은 사이버보안 업종 해당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면 30일 대기기간을 설립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서류 작업이지만, 빠뜨렸을 때의 벌칙과 일정 지연 비용은 큽니다. 일본 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외환법 신고를 첫 번째 체크 항목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자회사 사업 범위를 정리하고, 외환법 신고 대상 여부 검토와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 일정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드립니다. 현지 사법서사·전문가와의 자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무 자료와 출자 구조도 함께 점검합니다.
일본 재무성,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영문 번역(일본어 병기) 제27조·제55조의5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Laws_and_Regulations/FEFTA.pdf (2026-10-21 조회)
일본 재무성, 「Outline of the system (For investee companies)」(2023.5)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Overview/outline1.pdf (2026-10-21 조회)
일본 재무성,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Overview/rules-and-regulations-FEFTA.pdf (2026-10-21 조회)
일본 재무성, FDI 「Related Guidance and Documents」·「Laws and Regulations」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index.html (2026-10-21 조회)
일본은행 국제국, 「外為法の報告制度について」(2026.4)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_seido.htm (2026-10-21 조회)
일본은행 국제국, 「外為法Q&A(対内直接投資・特定取得)」(2025.11)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t_naito.htm (2026-10-21 조회)
JETRO, 「Model Case Commentary: Business Setup」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guide.html , 「Section 1. Incorporating Your Business」 1.2·1.3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section1/page2.html · https://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section1/page3.html (2026-10-07 수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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