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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두가지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802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 전에 물품을 매입한 경우 계산서는 어떻게?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받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아야 한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23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엔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먼저 신청 발급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금액이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엔 보증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무실 해당 건물의 도면에 층 호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엔 설립신고서를 작성하고 정관과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88 댓글 0

[관련법규]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면세물품만 취급하다가 과세물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되지만 면세물품을 취급하지 않고 과세물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5200 댓글 0

[관련법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1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세금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가장하여 소득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출자내역 등을 신고하여야한다. 간혹 어떤 세무공무원들은 공증한 동업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엔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291 댓글 0

[관련법규]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즉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제출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폐업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도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12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 미등록 관련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동안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2월1일 개업하고 20일이 지난 3월5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며 만약 4월2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입세액 불 공제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후 20일내에 신청한 경우엔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85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내용도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A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B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A사업장은 무신고 무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노점이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사업장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50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장은 어디로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내용도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A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B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A사업장은 무신고 무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노점이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사업장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452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1. 업종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부류표상의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종이 결정되면 업종 코드번호가 부여되는데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매입, 소득 등 모든 내용은 이 코드번호로 관리한다. 따라서 코드번호가 잘못되면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정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2. 겸업종의 경우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3. 임대차내용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러한 임대차 정보는 임대인의 부동산 소득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신고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임차료를 적게 기재하면 나중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부당하게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본과 남에게 빌린 자금을 구분해서 적으면 된다. 국세청에는 모든 사람이 벌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자기 자본이 많은 경우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817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정정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준다. 다만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즉시 발급하여 주고 있다. 사어자등록 정정 사유 ① 사업장 이전 -> 임대차계약서와 상가건물 해당부분에 대한 도면 첨부 ② 상호변경 ③ 업태와 종목의 변경, 추가, 삭제 ④ 임대차 내용의 변경 -> 임대인, 사용면적,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등의 변경 시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⑥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없다. 따라서 명의가 바뀌면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상속으로 명의 변경 -> 개인은 명의변경이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사유에 해당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64 댓글 0

[관련법규] 사업자등록의 발급과 거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조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은 신청 즉시 발급을 하여주고 있다.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정기한인 7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 조사를 거친 후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혹시 과거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세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가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을 등록하기도 한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393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회계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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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23.09.25 조회수 4788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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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서식] 현금지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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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14.11.13 조회수 4634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현금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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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14.11.13 조회수 4676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합계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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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23.09.25 조회수 4773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합계잔액시산표(대차대조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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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서식] 할인어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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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서식] 판매비와일반관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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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서식]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62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투자부동산명세서

투자부동산명세서 입니다  
비즈 2023.09.25 조회수 4552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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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14.11.13 조회수 466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앞면)

퇴직급여충담금조정명세서(앞면)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833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및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및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61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749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충당금명세서

충당금명세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75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출연재산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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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14.11.13 조회수 4808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명세서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606 댓글 0

[창업관련 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앞면)

추가납부세액계산서(앞면) 입니다  
비즈 2014.11.13 조회수 452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