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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우장비 2018-05-06 12:21:10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개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 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 / 위생교육수료, 지하 또는 2층 이상이고 일정면적(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소방필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수령후 카드단말기 등 설치해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전문가 2018-05-07 13:28:16

    외식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기본이고, 영업허가, 위생교육, 보건증 확보는 필수입니다.

    세금신고 기간에 사전에 준비한 매출/매입자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시에 세무에 관련된 자료는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업인허가 절차

    위생교육. 보건증발급 -> 임대차계약 ->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신고 -> 포스/카드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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