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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초딩 2017-08-04 15:54:0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등 개업준비에 들어간 제비용들이 세금계산서등 적격비용에 의한 지출이라도 부가세환급등 불가(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한도내에서만 세액공제됨)합니다.
    이 소요비용등은, 준비기간의 비용등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자산(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후연도라도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업전 비용들은, 일반과세로서 부가세 환급의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부가세 부담 안하셔도 공사계약서,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등으로 계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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