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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리어트 2017-01-02 22:00:05

    먼저, 상표등록에 관해서 보면, 질문하신 분이 상표출원을 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등록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3호).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그 외국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9호 및 제11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거절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에 관해서 보면,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등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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