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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품 2016-01-05 12:17:22

    원래는 기간통산사업자(네트워크, 백본망, 전화선, 인터넷라인 등)가 신고하는 제도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쇼핑몰까지 확대되면서 필수로 신고하는 절차가 됐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처음에 서류를 보고 놀랬습니다. 소위 인터넷짬밥을 먹었던 저도 꽤나 복잡하고 대략난감하더군요.
    다시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가통신 사업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변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행정일뿐 절대로 쫄지말자” 막, 대충하시면 됩니다. 무슨 대출이나 보증 심사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했다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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