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돋보기 닫기

창업톡톡

+ 더보기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2

댓글 2 댓글쓰기

  • 크루 2023-09-08 18:33:21

    1. 재계약 의사 표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세무소 신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댕댕 2023-09-15 23:53:04


    저는 건물주와 계약할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건물주의 횡포로 재계약 못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엇던 상황이라..


댓글쓰기

전체글 17,119

[고깃집]고깃집 창업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깃집창업 작은사이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부모님 상가건물에 1층 12평 자리가 있어서 작 
쌍쌍바 2025.04.20 조회수 19 댓글 0

[정부지원][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콤플렉스 입주기업 모집 D-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성장할 크리에이터 미디어 기반 융합형 사업을 영위 중인 스타트업을 찾 
meplex 2025.04.18 조회수 29 댓글 0

[정부지원]2025년 「제14회 청년기업가대회」 참가 기업 모집 공고 (~5/7)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AC패스파인더가 주관하는 <2025년 제14회 청년 
청년기업가대회 사무국 2025.04.18 조회수 31 댓글 0

[정부지원][정부지원사업] 2025년도 SaaS 개발환경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5.9)

   
SaaS 전환지원센터 2025.04.16 조회수 48 댓글 0

[자유게시판]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더 좋은 저축은행을 찾으셔서 거래해보세요

 저축은행 순위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더 우량저축은행 찾기가 쉬워져요 우량저축은행을 찾아보고 거래시작해보세요.  
창업도우미 2025.04.10 조회수 104 댓글 0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