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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myyou1004 2015-05-15 12:23:45

    예전에는 불가했지만 이제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구청에 자리 허가 받으려면 구청 민원과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구청마다 담당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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