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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신 2015-04-06 20:46:29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식점을 창업을 하신다면 아래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위생교육 수료 --> 분식집 임대차계약서 작성 --> 구청 위생과에 식품접객업소 신청 --> 신청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세금은 간이과세업자로 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지만 일반과세업자인 경우 매분기가 종료되면 다음날 25일까지 부과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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