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돋보기 닫기

창업톡톡

+ 더보기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1

댓글 1 댓글쓰기

  • kreuiz 2015-03-31 16:31:48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표권의 출원 후부터 사용한 경우이므로 간판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것 같네요.

    상표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업종종사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형사적으로 상표권침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은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선사용권을 인정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출원 후라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변경하거나 통상사용권을 허락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쓰기

전체글 17,194

[창업아이템홍보]혹시 투잡 알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제로스 2025.07.31 조회수 37 댓글 0

[자유게시판]AI로 재무제표 5분 만에 취합? 회계사를 위한 Gemini 활용법

 AI로 재무제표 5분 만에 취합? 회계사를 위한 Gemini 활용법 안녕하세요,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동료 
svalueup 2025.07.30 조회수 23 댓글 0

[]

  
 2025.07.30 조회수 19 댓글 0

[자유게시판]svv

  심심출장샵 광역시출장샵 서울출장샵 광주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대구출장샵 대전출장샵 부산출장샵  
sva 2025.07.29 조회수 29 댓글 0

[교육][Sapiens2.0 TLP] 압도적 성과를 만드는 리더의 사고방식

  리더의 일상은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과 마주하는 여정이죠.정답 없는 길 위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  
Sapiens 2025.07.29 조회수 43 댓글 0
목록으로 >